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자영업 (취업사실 신고 & 잔여 구직급여 수령내역 공개), 부정수급 조건 및 유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실업하였을 때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데요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하게된다면 꼭! 이 사실을 취업 후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고, 적발이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①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②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③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처벌을 받으면 어쩌지 걱정하는 것보다 알맞은 시기에 적절히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2020.04.02